밑에 빳팅 자짤 올리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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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시작이 보이스피싱 범죄 연계타서 걸렸고
원고는 실제로 가담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고
상대방은 변론서 개병신같이 써서 이미 승세는 원고쪽으로 기울었잖아.
돈을 줘야한다고 답변해버리냐.
물론 그것도 방법이라하면 방법이긴한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 답변을 어떻게하냐
이새끼 자꾸 헛소리로 조언하는데 맞냐 이거?
+지피티 답변 첨부함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네가 설명한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① “나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 + ② “문제된 입금은 스포츠게임 사이트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다” + ③ “그걸 입출금내역·사이트 기록·고객센터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연결한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밀고 가는 게 법 구조와 최근 판례에 훨씬 정확히 맞아.
그리고 피고 답변서가 허술하다는 것 자체보다 ②·③이 훨씬 중요해. 피고가 답변서를 엉망으로 써도 원고가 정당한 권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2024가합101778처럼 질 수 있어. 반대로 그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원고에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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