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핑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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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찌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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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이고 2만원임
6월 30일날 일자로 ㅎㅈ받았고 오늘 오후에 농협 지점에서 전화와서 지급정지 됐다고
소명자료 일주일내로 제출하라고 함.
유선신고인지 서면신고인지 아직 모름
문자에는 '관련 입금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자금이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신청기간은 최대 7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를 요청하지 않으실 경우 피해구제 환급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음
제미나이랑 몇시간동안 상담하고 디시도 찾아봤는데 ㄷㅂ으로는 이제 이의제기 지역농협이고 뭐고 안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일 유선신고인지 서면신고인지 물어보고 서면신고라고 하면 소명 포기하려고함 ( 괜히 거짓소명하면 사문서위조까지 맞을 확률 있다더라 )
1. 지금 내 케이스에 시나리오 나눠봤는데 핑잘알 형님들 이거 맞음?
시나리오 A
통협범이 ㅅㅇㅌ 계좌 유선신고 -> 지급정지 -> 약 17일 이후 유선 미접수로 지급정지 해제
시나리오 B
서면 접수로 피해금 환급 절차 진행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절차 -> 지급정지 유지 , 타 은행 비대면거래 1년 정지 ( 3년이라는 형님들도 많던데 제미나이는 또 아니래 잘 모르겟음;; )
2. 비대면 거래 정지면 입금은 받을 수 있고 모바일 뱅킹이 안되는거라 출금 , 급여계좌 등 사용 가능한데 창구에서 입출금 가능 맞음?
3. ㅅㅇㅌ계좌니까 통협범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통협범이면 무조건 지급정지 해제 풀림?
4. 지금 핑돈은 보이스피싱 관련 한거고 소명 안 했을 때 도박죄 조사 ,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들었는데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