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소송 관련 문의 (히키님 제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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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은쉽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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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ㅂㅇㅅㅍㅅ이나 ㄷㅂ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친구에게 약 한 달의 기간동안 대여금이 있었고, 해당 대여금 중 일부를 친구로부터 변제받았습니다.
이때 해당 변제금이 P2P 코인과 관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제 ㅋㅋㅇㅂㅋ 계좌 또한 정지된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ㅋㅋㅇㅂㅋ측으로 이의제기 신청 완료한 상황이나, 확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 법무법인은 선임하지 않음)
이때, 채무부존재 소장 제출 시, 친구와의 대여금에 대한 별도의 차용증이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ㅜ
차용증은 준비된 게 없으나, 대여금 전체 합계 금액에 대한 이체 확인증은 별도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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