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ㅍ 채무부 소장 도달 이후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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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에서 주ㅅ사ㄱ당해서 고소한거고 그 돈이 흘러들어와서 짱싸 이용하던 저한테 환핑이 꽂힌거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변
1. 원고의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2. 피고는 주식투자 사기를 당하여 고소한 사실이있으나 원고를 고소한사실은 없습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후 제가 해야할게 따로 있나요? 따로 이제 은행사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최종적으로 끝나는게 맞을까요?
념글 확인해서 처음이었지만 소장 접수하고 도움 많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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