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 / 금융거래정보 피고 지정 누구로 해야하나요?
작성자 정보
- 와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11 조회
- 목록
본문
님들 채무부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피고를 저한테 입금한 사람(아마 이사람도 n차..? )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초서면구제피해신고자 정보를달라고 해야하나요?
ㄱ민은행에 방문하고 은행고객센터에도 전화해보니까, 저는 n차라 직접 사건번호가 없는데
서면상 신고는 되있고
이게 n차라서 딱히 알려줄 정보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입금된 문제액은 7월에도 한번 유선으로 신고되었다가 10월3일자로 서면신고 되었다고 하구요.
저한테 입금한 사람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성명불상으로하고 최초서면구제피해신고자 정보를 구해서 변경해야하는건가요..?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