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핑 도움좀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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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나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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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일 15:00 ~17:00
계좌에 제 3자이름으로 20만원 핑돈 들어오고, 1원씩 사기계좌
대포통장, 텔레그램 아이디 해서 들어옴
19:00
해당계좌 전자금융법 제한 어쩌구저쩌구 날라와서 해당내용 캡쳐
할려고했는데, 링때문인지 바로 해제 됨,
9/14
지점방문해서 해당계좌 해지하고, 해지사유랑 물어보니, 별다른거 없다고함
10/16
해지한 계좌 전자금융법 제한 어쩌구 저쩌구 신고해서 타행 비대면 입출금 제한됬다는데, 창구가서 돈빼는거 / 입금 /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하다고함
여기서 궁금한건 앱으로 그 핑돈 이의제기 하려니까 계좌없어서 안된다는데 지점 방문해서 이의제기 신청하면 받아줌? 타행은행으로 당시에 해지한 계좌에서 돈보낸적이 없어 지급정지는 안된거같은데..
크게 당장에 탈없는거같은데 이게 웃긴게 문자도 안오고 금감원에서도 연락안오고 아무것도 안왔는데 16일이면 금요일인데 충분히 왔었지 않을까싶기도 한데..
결론은 일단 어떻게 받아드리면되는건지.. 해지됬다가 1달 좀 넘어서 된것도 웃기고.. 비슷한 상황이였거나 좀 잘아는 형들 댓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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