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주님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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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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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했는데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을 안지켜서 무변론 판결로 선고기일이 정해졌었는데
갑자기 어제 변호사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케이스도 있나요?
변호사를 아무리 선임하더라도 제가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거 크게 걱정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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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적 의미 | 확인할 점 |
|---|---|---|
| 환전피싱 | 환전 시 제3자 명의의 돈을 입금시켜 계좌를 묶는 사기 수법 | 입금자 명의와 사이트 안내가 일치하는지 철저히 대조해야 함 |
| 오다돈·보핑돈 |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의도적으로 파견된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 | 모르는 입금이 발생 즉시 은행 및 경찰 신고 조치 필요 |
| 지급정지 | 피싱 신고로 인해 은행 계좌의 모든 거래가 동결되는 조치 | 신속한 소명 자료 준비와 법적 절차 확인이 필수적임 |
| 피해사례 | 실제 이용자가 겪은 계좌 테러 및 피싱 정황 기록 | 유사한 수법이 반복되는지 대조하여 예방 자료로 활용 |
| 초기 대응 | 피해 발생 직후 은행 콜센터 및 수사기관에 조치하는 행동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