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신청후 모르는금액 입금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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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후에 갑자기 모르는 출금신청하지도 않은 돈이 입금되고 갑자기 보이스피싱 금액이 입금됐다고 서면신고돼서 명의로 된 모든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입출금액 내역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도박자금 내용으로 불이익이나 서면으로 경찰에 신고됐으니 조사 할까봐 자수도 생각해서 일단 변호사 선임했는데
궁금한건
통상적으로 서면신고라도 그냥 은행에 이의제기만 하고 3개월기다리면 풀려?
경찰 조사도 안하고 ?
서면신고라해서 안풀린다고하니까 일단 변호사 선임했는데 괜히 돈만쓰고 오바한거아닌가싶어서
그리고 이의신청할때 계좌 입금내역소명할때 물어보면 ㄷㅂ수익금이라고 말해야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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