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서면신고 후 몇 개월 지나서 지급정지 풀리면 수사 종결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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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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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31일 서면신고로 금융거래가 제한됐고, 이후 추가로 몇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해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급정지와 전 은행 비대면 거래 제한이 모두 자동으로 풀렸습니다.
약 7개월 동안 경찰에서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수사가 종결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지급정지나 비대면 거래 제한이 자동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후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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