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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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배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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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달 쯤, 코인 비상장 투자 사기로 대략 3.5억의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8월초 은행 방문하여 입금내역 출력 후, 경찰서 내방, 이후 사건사고사실원 발급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다려보니..대략 계좌가 6개정도 지급정지가 되었더라고요.
대략 지급정지 처리가 된 금액은 6개 계좌를 포함, 대략 7천만원 가량입니다. (단순 계산)
어제 날짜 기준으로, 제가 처음 입금했었던 계좌에 채권소멸이 완료되었다는 안내글을 첨부 받은 상태이며
11월 5일 쯤 피해금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처음 입금했던 계좌는 신고 당시 대략 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음)
그런데, 제가 피해를 입은 계좌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명이라는 금감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해, 정확히 몇명인지는 안내가 불가하며, 단독, 혹은 다수다 이정도로만 안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솔직히 피해는 제가 병신이라 당한 거고, 3.5억의 환수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부만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피해자가 저뿐만 아니라 다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경우엔 저에게 피해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분해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2.금감원에서 답변받기로는, 각 계좌마다 지급정지가 발효된 시점이 각 다르기 때문에, 시간 차를 두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픽스 가 될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6개의 계좌 중 2개는 피해자 다수, 나머지 두개는 저 혼자 단독, 나머지 두개는 아직 파악중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저 단독 두개가 나중에 피해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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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가 대략 얼마정도를 돌려받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3.5억이라는 돈이 작은돈도 아니고, 제가 고3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을 하면서 영끌해서 모은 돈이거든요.
안좋은 생각도 했지만, 일부 회수는 할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멘탈 터져가면서 버텨가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개인정보나 그런 거 사유로 정확한 안내를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많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