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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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마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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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채무부 진행중인데 기업은행은 60일이내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이 기간은 지났는데 아직 90일은 되지 않았습니다.
초본떼고 다 해서 보냈는데 도달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10일쯤 지났는데요
법원에서는 집행관이 찾아간다 어쩐다 하는데
일단 90일 이내에 될지 안될지도 의문이고
은행 고객센터에서는 이미 60일이 지나긴해서 애매한데
‘혐의없음‘ 문서를 채무부 상대 도달 후 가져오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90일 지나서 채무부 만으로 대통인 해제가 될까요
2. 안된다면 혐의없음 서류를 경찰서에서 어케 떼야할까요 ㅠ
환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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