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중에 금융거래정보회신을 받았는데...(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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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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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환전핑맞은건으로 채무부 진행 중입니다.
도로롱 읽어보고 따라했습니다.
설명불상으로 접수해놔서 담당경찰서에 사실조회서랑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작성하고
오늘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받았는데.
상대방송금은행 : 국민
상대방송금계좌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송금인성명 :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사업자NO: OOOO-OOOOOOOO)
이렇게 회신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잘 아시는 고수분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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