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키님 답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답변서제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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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이후 개념글 프롬포터 사용하여
준비서면은 준비되어있는 상태고
준비서면 제출전에 피고에게 연락하여
나또한 사기꾼 제 3자에게 당하여 피해자다 라는걸 설명한 후
피해자들끼리의 소모적인 법적공방을 막기위해 종결 합의제안 을
물어본 상태며 답변은 아래있습니다
문자 내용 확인했습니다. 저역시 금유사기 피해자로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경찰 수사 및 피해구제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소송취하및 지급정지 해제에 동의하기전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답변드리갰습니다.
아래는 제가 보낸 합의제안서 입니다
합 의 제 안 서
수신: [피고 성함] 님
발신: [원고 성함] (202X가단XXXXX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원고)
성명불상 사기 조직의 금융사기 범죄로 인해 피고님께서 입으신 심각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안서는 양 당사자 모두 범죄 조직의 삼자간 기망 행위에 악용된 피해자라는 공감대 바탕 위에서,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종결하고 상호 간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작성된 구체적 합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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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1. 기본 사실관계의 상호 확인
가. 원고와 피고는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기망 행위에 의해 원치 않게 본건 입금 및 법적 분쟁에 연루되었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나.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 등)를 제3자에게 대여·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 범죄에 가담하거나 어떠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2. 구체적 합의 조건
피고님께서 법률 검토 후 본 제안에 동의해 주실 경우,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본건 분쟁을 최종 종결하고자 합니다.
① [소송의 종결 및 지급정지 해제]
피고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202X가단XXXXX)의 소 취하에 동의하고, 해당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해제 요청서(또는 채권소멸절차 중지/해제 동의서)를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② [소송비용 상호 미청구]
원고는 본건 민사소송 진행으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일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 이후에도 피고에게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
양 당사자는 본건 1,200,000원의 입금 건과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을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이의(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형사고소 등)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④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협력]
양 당사자는 실제 범죄를 저지른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형사 배상명령, 피해 회복 절차에 필요한 경우 상호 적극 협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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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 방식 제안
피고님께서 위 조건에 대해 검토하신 후 동의해 주신다면, 양 당사자가 날인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법적 절차인 [법원 화해권고결정(또는 조정)]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여 깔끔하게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끼리 법적 소송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기보다는, 위 제안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