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인 해제하려면 채무부존재 소 대통인 해제 명령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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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접수되어 채무부존재 소송 및 경찰서 은행에 사실촉탁조회 신청해놨는데,
대포통장명의인 해제하려면 채무부존재를 그냥 해야하는게 아니고
선고문 자체에 대포통장명의인 등록을 해제한다는 입력이 필수로 나와야 하나요? / 아니면 채무부존재 원고승만 떠도 은행이의제기로 대통인 해제를 할 수 있는지?
금감원 지침에는 선고에 대포통장명의인 주의정보등록 조치 해제를 언급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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