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전환되고 채무부존재까지 했는데 카뱅 진짜 ㅈ같네
작성자 정보
- 김창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68 조회
- 목록
본문
9월 28일 첫 유선 신고. 119만원 (9월 22일 ㅎㅈ)
10월 6일 두번째 유선 신고. 150만원 (8월 19일 ㅎㅈ)
어제 유선 신고 풀리는 날이라 전화하니까 서면 접수됐고 앞에 유선 끝났던 거도 서면 접수 됐다함.
그래서 그냥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주장하면 내가 피해봐야되는 거냐고 울분을 토하니까 상담사가 문자로
[Web발신]
[카카오뱅크]
ㅇㅇㅇ님, 소송 접수 후 당행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제출서류 (택1)
- 소장 부본
- 소송 접수증
■ 피고(신고인)에게 소장 부본이 실제 도달되었음이 확인되는 서류
- 대법원 사이트 >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 가능하며, ‘사건진행내용’ 탭에서 피고 특정 및 송달된 사실(결과란 도달일자 확인 가능한 상태) 확인 되는 캡쳐 화면을 접수 해 주세요. (마스킹 해제)
■ 제출방법 (택1)
- 팩스 (0504-****-9852)
- 메일 ([email protected])
※ 메일 발송시 압축파일은 수신이 불가하오니 개별 파일로 첨부 바랍니다.
※ 서류 발송 후 수신확인을 위해 고객센터로 수신확인 해주세요. (서류누락방지를 위해 메일제목을 '이름/계좌번호/발송서류명' 으로 작성바랍니다.)
* 카카오뱅크 보이스피싱전담센터
- 1599-3333 > 8 > 2.보이스피싱 절차 상담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 담당부서 검토 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내해줌. 그리고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한 거면 몇 년 이하의 징역 어쩌고 저쩌고도 안내해줌.
그래도 분이 안 풀림.
이후로 좀 진정하고 여기 개념글 보면서 전자소송포털 가서 채무부존재소송 두 건 작성해서 제출함.
(출금정지된 거 캡쳐랑 ㅅㅇㅌ 해당 날짜 거래기록이랑 내 통장 해당날짜 거래기록 pdf 파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사이트랑 이메일 주고 받은 거 자료 첨부함.
비용은 89,900원, 91,300원 이렇게 지출함.)
그러고나서 금융정보, 사실조회 작성 하려니까 사건번호가 있어야되네? 다시 전화해서 사건번호 알려달라니까 서면 접수 전환됐다고 누구한테 안내 받았냐고 함.
그걸 누구한테 안내 받았겠냐. 카뱅한테 안내받았다 하니까
'고객님 아직 서면 접수 심사중이라 사건 번호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ㅇㅈㄹ 하는 거임.
'서면 접수 안될 확률도 없지 않냐. 무슨 서면 접수 심사를 하냐. 얼마나 걸리냐 그게'
'한 1, 2주 정도 소요된다.'
여기서 진짜 쌍욕 나오려는 거 겨우 참았음...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서면 접수 된 거 아니냐? 가르쳐달라.'
'지금은 안된다.'
결론은 자기들 내부에서 서면 접수 되는 기간 기다려야된다고 함.
상담사가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서에 전달한다는데 전달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도 없고 꼼짝 없이 또 1~2주 기다려야되는 거임.
그럼 그동안 법원에서 서류 보완 하라고 날라오겠지? 그럼 또 1~2주 후에 사건번호 알아서 금융정보, 사실조회 보내면 또 기다려야되는 거임.
저 사건 접수증이랑 송달 확인서 받아서 카뱅에 제출한다고 해도 계좌정지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해제임..
딱 사이즈 보니까 3개월 기다려야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