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키형님 채무부소송중인데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응 방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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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본인은 실피해자고 원고는 스스로 스포츠사이트에서 환전신청을 받았다고 자백하고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부존재를 인정받기위해서는 해당금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 대가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환전대금은 결코 정당한 권원이 될수없으며 불법자금세탁의 일환에
불과하다 원고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 볼수없으므려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해야 마땅하다
모두 기각바란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실피해자분께 실제로 연락하여 상황을 말해야될지 제가 어떻게해야 될지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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