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을 당한거면 바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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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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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환전핑으로 지급정지 당해서 유선으로 해당건으로 2번당했었음
근데 오늘 또 해당 동일건으로 이번엔 서면신고가 들어옴
일단 안될거같긴한데 은행에 이의제기를 내일 해보려고합니다.
은행에서 반려 때리면 바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면될까요?
아니면 뭔가 확인하고 난 뒤에 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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